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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M-79의 삼국사기 이야기

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전범·간상배에 대한 특별법률조례 본문

역사이야기/역사잡설

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전범·간상배에 대한 특별법률조례

짐순 폰 데그레챠프 2012. 12. 21. 13:14

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전범·간상배에 대한 특별법률조례

목차 

1 제1장 민족반역자

2 제2장 부일협력자

3 제3장 간상배

4 제4장 가감형

5 제5장 형법수속

6 부칙


제1장 민족반역자

제1조 일본 또는 기타 외국과 통모하거나 영합 협조하여 국가와 민족에게 화해를 끼치거나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를 민족반역자로 함

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한일보호조약 한일합방조약 기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각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 및 모의한 자

. 일본정부로부터 작(爵)을 받은 자

. 일본제국회의의 의원이 되었던 자

. 공사 시설을 파괴하거나 다중폭동으로 살인 또는 방화한 자 및 선동한 자로서 자주독립을 방해한 자

. 독립운동에서 변절하고 부일협력한 자

. 일정시대에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학대 살상 처벌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

제2조 전조의 죄는 사형, 무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을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하거나 15년 이하의 공민권을 박탈함.


제2장 부일협력자

제3조 일본 통치시대에 일본세력에 아부하여 비적행위로 동포에게 해를 가한 자를 부일협력자로 함.

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작위를 받은 자

. 중추원 부의장 고문 및 참의가 되었던 자

. 칙임관 이상의 관리가 되었던 자

. 밀정행위로써 독립운동을 저해한 자

. 독립을 저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정치단체의 대표 간부되었던 자

. 일본군수공업을 대규모로 경영한 책임자

. 개인으로 일본군에 10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동 가치의 군수품을 자진 제공한 자

나.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죄적이 현저한 자

. 부·도 이상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

. 주임관 이상의 관리가 되었던 자, 군. 경부의 판임관 이상 및 고등계에 임직하였던 자

. 일본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각 단체 및 언론 기관의 지도적 간부가 되었던 자

제4조 전조의 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년 이하의 공민권을 정지함. 단 죄상에 의하여 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음


제3장 간상배

제5조 1945년(4278년) 8월 15일 이후 악질적으로 경제를 교란하여 국민생활을 곤란케 한 자로서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간상배로 함.

. 일본 또는 일인의 재산을 불법으로 이용하여 모리한 자

. 관헌 기타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모리한 자

. 배급 물자를 부정하게 모리한 자

. 밀항으로 부정하게 폭리한 자

제6조 전조의 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또는 모리금액의 배액 이상의 벌금에 처함


제4장 가감형

제7조 본법에 규정한 범죄자로서 개전의 정이 현저 또는 자수한 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음

제8조 타인을 모략할 목적으로 본법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당해 신고 내용에 해당한 범죄규정으로 처단함


제5장 형법수속

제9조 본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와 특별재판소를 설치함.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과 특별재판소의 판사 및 검사는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에서 선거함. 특별조사위원회 및 특별재판소의 구성에 관한 세칙은 법률로서 제정함

제10조 본법에 규정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본법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을 경과함으로 완성함. 단 제 1조의 제 4호의 죄는 차한(此限)에 부재함


부칙

제11조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로서 조직하는 단체는 이를 일체 금지함

제12조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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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임관은 고등관 2등, 관찰사 해당

주임관은 5급 (군수는 주임관), 판임관은 7급

1947년 7월 2일에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통과하였지만, 

미군정장관이 인준을 보류함으로써 실시되지 못하였다.


얼마 전에 그것은 알기 싫다 9회에서 남조선과도입법위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요.

그들이 제정한 친일파 규정이 궁금해서 찾아보니 이런 내용이 나오더군요.

정말 잘 짰네요.

다만 물뚝심송의 지적처럼 혼내지는 않을테니 피선거권만 안주겠다는 식의 내용은 없습니다.

방송의 내용을 복기하자면

아마 이건 실시되지 못한거구 5.10 남한 단독선거시에 적용된 규칙같습니다.

(다시 읽으니 공민권 박탈에 대한 내용이 있군요)

그래도 이 정도면 잘만드신 겁니다. 그 어르신들에게 경의를!

하지만 어느 시공을 막론하고 문장만으로는 한 시간만에 이젤론 요새도 짓습니다.

언제나 말하는 거지만 문장화된 규정이 제대로 구현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어요.


말꼬리 ------------------------

한참 만드는 한국사교재의 후반부에 들어간 이 입법의원에 대한 짤막한 주석 하나 붙입니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 – 1946년 좌우합작을 추진하던 미군정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약칭 입법의원)의 설치를 발표. 입법의원은 총 90명으로 45명은 선거로, 45명은 군정에서 임명.(의장은 김규식) 입법의원은 12월 12일 개원하여 1948년 제헌국회 수립까지 유지. 


다시 말꼬리 -------------------

출처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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