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삼국사기를 읽어보자!/사론 (2)
RGM-79의 삼국사기 이야기
원문論曰 取妻不取同姓 以厚別也 是故 魯公之取於吳 晋侯之有四姬 陳司敗 鄭子産深譏之 若新羅 則不止取同姓而已 兄弟子 姑姨從姊妹 皆聘爲妻 雖外國各異俗 責之以中國之禮 則大悖矣 若匈奴之烝母報子 則又甚於此矣 번역논하여 가로되, 처를 취함에 있어 동성은 취하지 않음은 구별이 두터운 것이다. 이에 고로 노나라 공이 오에서 (아내를) 취하고, 진후가 4명의 희(씨성)를 취한 것은 진의 사패와 정의 자산이 그것을 깊이 비판한 것이다. 신라의 경우에는 동성(의 아내)를 취함에 그치지 않고 조카와 고종, 이종자매까지도 모두 찾아가 아내로 삼았다. 비록 외국의 풍속이 각각 다르다 하다고 중국의 예로써 이를 책하는 것은 매우 어긋난 것이다. 흉노의 경우에 어미와 사통하고 자식과 사통하는데 이보다 심한 것은 다시 없다. 아주 오래간..
論曰 人君卽位 踰年稱元 其法詳於春秋 此先王不刊之典也 伊訓曰 成湯旣沒 太甲元年 正義曰 成湯旣沒 其歲卽 太甲元年 然孟子曰 湯崩 太丁未立 外丙二年 仲壬四年 則疑若尙書之脫簡 而正義之誤說也 或曰 古者 人君卽位 或踰月稱元年 或踰年而稱元年 踰月而稱元年者 成湯旣沒 太甲元年 是也 孟子云 太丁未立者 謂太丁未立而死也 外丙二年仲壬四年者 皆謂太丁之子太甲二兄 或生二年 或生四年而死 太甲所以得繼湯耳 史記便謂 此 仲壬 外丙爲二君 誤也 由前 則以先君終年 卽位稱元 非是 由後 則可謂得商人之禮者矣 사론(史論): 임금이 즉위하면 해를 넘겨 원년을 칭하는 것은 그 법이 춘추에 상세히 있으니, 이는 고칠 수 없는 선왕의 법이다. 이훈(伊訓)에 ‘성탕(成湯)이 이미 죽었으니 태갑(太甲) 원년이다.’하였고, 정의(正義)에는 '성탕이 이미 죽었으니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