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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M-79의 삼국사기 이야기
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전범·간상배에 대한 특별법률조례
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전범·간상배에 대한 특별법률조례목차 1 제1장 민족반역자2 제2장 부일협력자3 제3장 간상배4 제4장 가감형5 제5장 형법수속6 부칙 제1장 민족반역자제1조 일본 또는 기타 외국과 통모하거나 영합 협조하여 국가와 민족에게 화해를 끼치거나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를 민족반역자로 함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한일보호조약 한일합방조약 기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각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 및 모의한 자. 일본정부로부터 작(爵)을 받은 자. 일본제국회의의 의원이 되었던 자. 공사 시설을 파괴하거나 다중폭동으로 살인 또는 방화한 자 및 선동한 자로서 자주독립을 방해한 자. 독립운동에서 변절하고 부일협력한 자. 일정시대에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학대 살상 처벌한 자 또는 이를 지휘..
역사이야기/역사잡설
2012. 12. 21. 13:14